규제개혁하다 과실 저지른 공무원엔 정상참작한다_포커 클럽의 페이스북_krvip

규제개혁하다 과실 저지른 공무원엔 정상참작한다_베토 카레로의 비오는 날_krvip

공무원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관련 과실에 대해 정상참작을 하는 쪽으로 정부의 징계절차가 개정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징계절차 진행 지침'을 각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은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때 규제개혁 추진과정의 과실인지를 확인하고 관할 징계위원회에 넘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또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때 규제개혁 추진 여부를 정상참작 사유 중에 포함해 반드시 고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행부의 이 지침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 행정 면책' 방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행부는 이 같은 '적극 행정 면책 방침'을 반영해 상반기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